지난 16일, 온천 뇌물수수 관련자 5명 대법원에 상고
"온천 뇌물수수, 대법원 판결 맡겨보는 것 타당"
"온천 뇌물수수, 대법원 판결 맡겨보는 것 타당"
검찰은 지난 16일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N이엔지 대표 이모씨를 제외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우근민 전 지사의 진술에도 의심이 간다고 인정한 만큼 우 전 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대법원에 판결을 맡겨보는 것도 타당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13일 우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의심할 수 있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와 S종합건설 이모씨(59),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강모씨(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천개발사업조합 이사 김모씨(44)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