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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보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보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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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심의가 보류됐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석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이날 행안위 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했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개정안 철회를 위해 법률안 제출에 서명한 김소남,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등 14명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이념적 잣대'로 선별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

이 개정안은 '최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했다'를 개정 사유로 들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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