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화해, 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4.3특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심의 확정한 역사적 사실을 재논의하려는 움직임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살아나 제주사회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면서 "특히, 화해.상생.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미래는 물론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경석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국회에 나가있는 담당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해달라고 전했다"며 "앞으로의 잔행상황을 보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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