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강희철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강씨의 간첩혐의는 사실상 무죄로 확정됐다.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난 지난 23일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 본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 사건은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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