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김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
김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2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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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오늘 공판 속행...4명 증인신문 후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지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늘(2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 그리고 검찰 수사관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관과 공무원으로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한명씩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15분 내외로 정하고, 신문 시간을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함에 따라 증인신문은 예상보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달초쯤 선고공판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지사 사건과 관련 지난달 15일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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