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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초미 관심'
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초미 관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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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8일 김태환 지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파기환송식 첫 공판을 갖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청 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를 하는 등 위법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또 대법원이 예외적 증거를 인정한 공익성 침해가 중대한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5일 김 지사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 공판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여부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심리한다. 즉,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과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에서 신청한 증인 및 증거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과 1.2심에서 공판검사를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를 법정증인으로 내세울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재판에 현직 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전례가 없고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어 숙고중이며 최종 증인신청 여부는 대검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비서관에게 압수영장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인으로 도청 비서관과 비서실 여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하면서 증거능력 무효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영장 미제시 ▲참여권자 미통지 ▲공무소 책임자 미통지 ▲신분증 미제시 ▲영장 미제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이유 미설명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판사가 승인한 장소가 아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증거능력 배제를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달리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영장제시도 없이 피내사자인 한 비서관의 문서를 압수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 문건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또 한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키로 하는 등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내년 1월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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