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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정책특보실서 무슨 일 있었나"
"도청 정책특보실서 무슨 일 있었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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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청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공무원 4명 증인채택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는 당시 제주도청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 그리고 검찰 수사관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갖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18열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직원 양모씨와 한모씨, 도청 공무원 김모씨, 박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단은 박모 전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직원 양씨와 한씨를, 변호인단이 신청한 박 전 비서실장과 한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2명은 기각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관과 공무원으로서 압수수색의 위법여부를 거듭 따지기 위한 증인채택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증인 한명씩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15분 내외로 정하고 신문 시간을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202호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후진술 등 미리 준비해 오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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