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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
김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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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의 파기환송식 첫 공판을 갖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청 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를 하는 등 위법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또 대법원이 예외적 증거를 인정한 공익성 침해가 중대한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 공판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여부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심리하게 된다. 때문에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제주도청의 압수물은 전반적인 선거기획 증거물로써 증거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문제의 공간(제주도청 정책특보실)은 특별보좌관실로 총칭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관들은 도청 내 피내사자 사무실이라는 영정 제시에 따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능력 베제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수사관들의 잘못이 증거배제원칙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위한 채찍으로 만 사용해야지, 사실진위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된다면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하면서 증거능력 무효를 거듭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영장 미제시 ▲참여권자 미통지 ▲공무소 책임자 미통지 ▲신분증 미제시 ▲영장 미제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이유 미설명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판사가 승인한 장소가 아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증거능력 배제를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달리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영장제시도 없이 피내사자인 한 비서관의 문서를 압수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 문건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피력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이날 공판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키로 하는 등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내년 1월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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