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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물 부정, 실체적 진실 포기"
辯 "위법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檢 "압수물 부정, 실체적 진실 포기"
辯 "위법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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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8일 김태환 지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
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공방'...다음 공판서 증인 4명 출석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6명의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측이 참석한 가운데 파기환송식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확인, 인정신문, 검찰.변호인 항소 이유 요지 설명, 재판부의 공판조서 및 증인조서 요지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주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세워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은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도청 압수물 위법 여부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진술하라"고 주문했다.

#변호인단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은 증거능력 없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한모 비서관의 소유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크게 ▲영장 미제시 ▲참여권자 미통지 ▲공무소 책임자 미통지 ▲신분증 미제시 ▲영장 미제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이유 미설명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압수목록 교부 지연▲판사가 승인한 장소가 아님 등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달리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영장제시도 없이 피내사자인 한 비서관의 문서를 압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당시 제주도청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물은 원천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어떠한 단서 없이 한모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은 '독수'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조서 등은 '독과'라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압수물은 증거로써 능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은 실체적 진실 포기하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하게 이뤄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도청 정책특보실에서 압수된 증거물이 유일하며, 이 압수물 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이 입증된다"고 말한 뒤, 영장 미제시 등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은  영장 기재 장소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영장에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추정되는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반드시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당시 한 비서관이 물건을 갖고 안으로 들어온 이상 압수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압수목록 교부 지연에 대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일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목록 교부)압수수색 이후 이뤄지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목록 교부가 늦어졌다고 해서 적법한 압수수색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코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으며, 다소 위법성이 있더라도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가령, 당시 압수수색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위법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침해를 받았는지 (변호인단)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법원도 절차적으로 압수수색 위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됐는지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됐나"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정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자(김모 특보)에게 언제, 어디서, 어느장소에서 사전 통지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사전에 압수물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압수수색 개시 전에 김 특보에게 전화로 통지했지만, 당시 서귀포로 이동 중이라고 해서 압수장소에서 박 비서실장에게 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비서관 압수물은 영장 대상물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무엇이냐"며 "영장에는 정책특보실에 '보관'된 자료 일체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보관이라함은 현존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것"이라며 "어떤 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보관 중이라고 하지,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당시 압수수색이 피고인들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신체 자유권과 재산권 등 침해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갖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제주도청 박모 전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 그리고 검찰 수사관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서 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에 대해 한 차례 공방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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