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도청 압수증거 대법원 판단은
도청 압수증거 대법원 판단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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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김 지사 사건 공개변론 '전국적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공개변론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모두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언론사 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결론을 짓기로 결정한 부분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진다. 대법원은 2003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 뒤 새만금이나 성전환 등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일부 중요사건에서 변론과 심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형사사건을 공개변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공개변론은 지난 2004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사건의 공개변론은 쟁점은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다.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2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공개변론'이 최종적으로 판례변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소명기회 부여차원인지, 제주사회의 관심은 또다시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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