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했을까?
첫 회의 결과 '비공개'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했을까?
첫 회의 결과 '비공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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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부, 28일 김태환 지사 상고심 첫 회의
대법원 "합의사항 비공개 원칙"...변호인 "통보받지 못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첫 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합의 결과에 대해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른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주요 쟁점과 선고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결과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날 최종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졌는지, 앞으로 추가 회의가 열릴 것인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 김태환 지사의 상고심건을 포함해 다른 사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의 합의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김태환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 변호인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전원합의부에서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피고인측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선고기일이 공고됨에 따라 향후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선고기일이 피고인측에 가장 먼저 통보된다"며 "이후에 법원 홈페이지에 선고기일이 공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부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뤄냈는지에 따라 선고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경우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결정해온 관례에 비춰 오는 10월 18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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