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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원합의부' 최종판결
'유리한 상황? 아니면 불리한 상황?'
김 지사 '전원합의부' 최종판결
'유리한 상황? 아니면 불리한 상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7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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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전원합의부로 넘겨진 공무원선거개입 사건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전원합의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2부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것이 김태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 것인지는 물론 대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원칙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 소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판결하지만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 의견이 나올 때,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부에 넘겨지게 된다.

전원합의부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부로 넘겨진 것은 대법원 2부에서 이번 사건의 증거수집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변호인측이 지난 6월 현행 형사소송법 307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낸 것이 대법원 2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변호인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측이 이 사건 1·2심 판결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

#상고심 쟁점, 위법수집 증거능력 여부

상고심 쟁점은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다.

변호인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는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독이 들어있다'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이론은 독이 든 나무에 열리는 과실은 역시 독이 들어있는 만큼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함에 따라 53년만에 형사소송 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된 가운데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면서 김 지사 사건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명문화(제308조의 2)-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 배제 원칙을 선언함'이라고 나와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김 지사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측이 주장하고 있는 '독수독과'론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대법원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최종판결 미지수...빠르면 10월 선고 전망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미지수지만, 전원합의부에서 대법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고는 빠르면 10월,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지사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김 지사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선거개입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 지사 사건의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번 합의에서 판례가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사범은 제3심에서는 2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 법 규정대로라면 7월12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선고를 법정 기한보다 2달을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을 지나 9월에 예정된 7일과 21일(격주로 금요일)마저 지나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의합의부로 넘어간 경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김 지사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고 전원합의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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