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넘기면 9월 7일·21일 선고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의 경우 격주로 금요일에 선고공판을 열고 있지만 이달 금요일인 오는 10일과 24일에는 김태환 지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선고 2주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측에 통보하게 되며, 이달 중에는 김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김 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7일이나 21일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말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9명에 대한 법정공방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놓으면서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김태환 지사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한승이 추가됨에 따라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한승의 김 지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우근 변호사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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