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새국면'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새국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30 17: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위법수집 증거 배제' 규정 명문화
김태환 제주지사사건 대법원 최종판단에 영향 '촉각'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등을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이 1954년 이후 53년만에 대거 수정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 중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건과 연계된 부분은 '308조의 2' 조항의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규정.

개정안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을 앞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의 피고인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김태환 제주시사 선거법 위반 1,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법성은 있다해도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는 증거물의 '형상불변론'과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가 영장주의를 몰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원칙이 명문화된 이상 법원의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태환 제주지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전호종 변호사는 30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이 유지해온 '형상불변론'은 사실 우리나라만 유지돼 온 것"이라며 "문제는 기존 형상불별론 대법원 입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견해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절차의 위법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위법성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결과, 김태환 지사 벌금 600만원 선고...8명 상고

한편 지난 12일 열린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1심형량과 똑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모 국장에 대해 1심 형량보다도 높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송모계장 벌금 200만원, 양모 과장 벌금 400만원,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촌인 민간인 김모씨(52)에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TV토론회 준비에 나섰던 오모 국장과 김모 전 정책특보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문모 계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된 김모 국장이 경우 이번에 상고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쉬는 팡 2007-05-04 13:07:14
한라일보 기자도 이 기사를 썼고, 본보 기자도 마치 특종인양 기사를 썼는데...
기자라면 공정한 시각에 의거 기사를 써야하는 것이 본분인 것을 ...
마치 변호사가 기사를 제보하면 전부인양 기사를 쓰는 편협한 사고방식은 지양하기를...
개정형사소송법의 법률조항은 기존형사사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김삿갓은 알고
있는데...

보통자치도 2007-05-01 11:48:09
기자님 공부 좀 하세요. 위법성은 정도의 차이를 변별력 있게 따지고 마약사범 단속 등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애긴데 더욱이, 개정 법 적용과 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리고요. 변호사들의 전략이 애초부터 잘못 됐다고 합니다. 당초 무존건 잘못했다. 그러니 선처해달라고 접근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서울에서도 회자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