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현모 국장에 벌금 4백만원
양모씨도 4백만원...5명은 원심유지
현모 국장에 벌금 4백만원
양모씨도 4백만원...5명은 원심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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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청 공무원인 현모 국장에 대해 1심 형량보다도 높은 벌금 400만원이 선고했다.

선고결과를 보면 현모 국장 400만원, 송모계장 벌금 200만원, 양모 과장 벌금 400만원,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촌인 민간인 김모씨(52)에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TV토론회 준비에 나섰던 오모 국장과 김모 전 정책특보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문모 계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모 국장의 경우에도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지난 1월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모 국장은 벌금 250만원, 양모 과장 400만원, 김 지사의 사촌인 김모씨는 400만원, 도 공무원 송모 계장은 150만원, 문모 계장은 100만원, 김모 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TV토론 준비와 관련된 도 간부 오모 국장과 전 정책보좌관 김모 전 정책특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조직표' 선거용 인정...1심 무죄 부분도 유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직표'를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한 김태환 지사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자.우도문건 뿐만 아니라 송모 피고인과의 공모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다른 피고인들의 연결고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작성 메모 중 '숙원사업 지원' 등의 문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보고되어 있다"며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때문에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조직표'는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선거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남원읍 회동과 관련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견해는 틀리다. 남원 회동 문건을 보면 현모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연히 김 지사도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모 피고인의 메모와 관련해 선거용으로 부인할 수 없다며 이에 김 지사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를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는 변함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196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결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사법질서를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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