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조직표, '선거용'으로 인정"
원심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
"조직표, '선거용'으로 인정"
원심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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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직표'를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한 김태환 지사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9시30분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인정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항소이유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표'가 선거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지사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의문이 있다"며 "조직표는 선거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심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1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추자.우도 문건과 관련해 양모 피고인과, 민간인 김모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송모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해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명 '남원 지역책임자 현황'과 관련해 현모 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때문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유죄로 인정된 추자.우도문건의 공무원 관련성 부분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자.우도문건 뿐만 아니라 송모 피고인과의 공모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다른 피고인들의 연결고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작성 메모 중 '숙원사업 지원' 등의 문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보고되어 있다"며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때문에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조직표'는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선거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남원읍 회동과 관련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견해는 틀리다. 남원 회동 문건을 보면 현모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연히 김 지사도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모 피고인의 메모와 관련해 선거용으로 부인할 수 없다며 이에 김 지사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를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는 변함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196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결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사법질서를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는 제주에서 올라온 인사 등으로 방청석이 꽉 찬 가운데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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