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검찰 "김 지사의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
검찰 "김 지사의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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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공무원 선거개입)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김 지사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의 메모 제출 내용을 보면 김 지사도 선거조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문서들을 보고받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 문건의 성격과 나타난 형상을 보면 김 지사와 공무원의 선거용 문건이 확실하고,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이 사건의 공판에 직접 참여해 심문을 맡았던 이시원 검사는 이번 선고공판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원 검사 대신 광주고검 공판검사인 조인형 부장검사가 대신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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