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추자.우도 문건, 재판부 최종 판단은?
추자.우도 문건, 재판부 최종 판단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12일 오전 9시30분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제주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정가는 물론 제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검찰이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지 12개월 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9시30분 30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원심의 법리오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문서 중 '추자.우도 지역책임자 현황'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관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김태환 지사와 현모 피고인 등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반면, 양 피고인과의 공모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김태환 지사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호종 변호사 "추자.우도 문건 혐의 벗으면, 대부분 혐의 벗겨지는 것"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호종 변호사는 9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변호사는 "1심에서 김태환 지사에 대한 1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2개만 인정됐다. 그 중에서 추자.우도문건의 공무원 관련성 부분인데,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 방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의 관건은 추자.우도문건과 관련해 김 지사를 제외한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느냐가 핵심쟁점"이라며 "결국 추자.우도 문건에 대해 혐의를 벗는다면 대부분 혐의를 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법리적인 측면보다도 증거의 측면에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자.우도문건과 관련한 무죄를 자신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기 때문에 이는 1심과 같을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선고공판을 앞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선고를 앞두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김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

반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의 메모 제출 내용을 보면 김 지사도 선거조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서들을 보고받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심에서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도청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는 사실상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증거에 대해 진실, 형상불변론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 취지를 몰각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 특정부에서 맡은 후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전원합의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