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공무원 4명, 공무담임 제한 '위기'
공무원 4명, 공무담임 제한 '위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2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공무원 6명 중 4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규정'에 저촉

김태환 제주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공무원 6명 중 4명이 12일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자칫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선고공판 결과를 보면 제주도청 공무원인 현모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도 높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모 계장의 경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200만원으로 형량이 오히려 무거워졌다.

함께 기소된 양모 과장의 경우 1심과 똑같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으며, 문모 계장 역시 1심 형량인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TV토론 준비와 관련된 제주도 간부 오모 국장은 벌금 80만원, 김모 국장에게는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을 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현모 국장과 양모 과장, 송모 계장, 문모 계장 등 4명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 국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국장은 공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7·11·14, 2000·2·16, 2005.8.4]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②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0·2·16] [개정 2004.3.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