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7 (금)
공무원 선거개입, 대법원 최종 판단은
공무원 선거개입, 대법원 최종 판단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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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까지 대법원 판결...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특별2부는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했으며, 변호인측과 검찰측은 각각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늦어도 다음주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서면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2일 2심선고가 끝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12일 이전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변호인측이 상고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이 사건 1·2심 판결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용해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시 상고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말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9명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놓으면서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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