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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되나
김태환 지사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되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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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부,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가운데, 오늘(28일) 오전 10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식으로 열리게 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 선고기일이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비공식 회의에서 대법관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주요 쟁점과 선고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원합의부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13명중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피고인측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된다. 하지만 선고기일이 잡히더라도 피고인에게 개별통지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다. 대법원 2부에서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것은 증거수집 절차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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