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도시교통촉진법 근거 ‘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 문제없다”
“도시교통촉진법 근거 ‘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 문제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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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영훈 국회의원 “현행법 무시 편법 운영” 지적 반박
“법제처 회신 기관 다툼 소지없어 반려한 것…소송해도 좋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법제처 회신 문서를 근거로 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 운영'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대중교통우선차로 법적 근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으로 일부 차로에 대중교통 및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이 시간당 100대 이상 통행해야 하지만 제주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여서 도로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조 1항에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됐다.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의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운영하며 통행 차량에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추가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는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고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관해서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됐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30일에 한번씩 제주도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고시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집행권 제주도지사에 있어 국토부 미협의 문제없어”

“별도 유권해석 의뢰 이유 없어…3월 1일부터 자치경찰 협조 단속‧과태료”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우선차로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집행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아무 문제없고 별도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오영훈 의원이 제시한 '법제처 답변'은) 국토부와 경찰청간 다툼의 소지가 없어 반려조치한 것이고 우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오정훈 국장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다른 점이 우리는 택시와 전세버스가 통행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 위험에 관한 것이고 (교통)수요관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오 국장은 대중교통운선차로제 위반 차랑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함을 밝히며 "행정이 자치경찰과 협조해 단속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대성 대중교통과장도 "우리는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관계가 없다"며 "그래서 법제처에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촉진법 적용의 충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 우선차로제의 지속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3월 1일 시행하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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