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다시 한 발 물러선 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삐걱’
다시 한 발 물러선 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삐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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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권한 이양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때까지 단속 유예
원희룡 지사 “과태료 등 기본권 제한, 불복 여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다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의 파상 공세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제주도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려던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와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 전부터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1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했고, 최근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권한 이양 관련 제주특별법이 공포된 후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를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처음 도입된 제도인 데다 시행 초기라는 점, 그리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선차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근거한 자동차운행제한 고시 이후보터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후에도 1차 위반시 계도문, 2차 위반시 경고문에 이어 3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시간대 공항로와 천수동 등 차량 정체구간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적발되는 사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시기를 2월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실제로 단속이 집중되는 특정 구간에 대한 CCTV 위치를 변경하고 유도차선을 정비하는 등 시설 보완 후에는 단속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원래 3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어 원 지사는 “저희는 법 권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도의 일관된 입장이고 시행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된 사항”이라면서도 “이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해석상의 이견, 그리고 일부 도민사회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과태료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조치보다 더 엄격한 정비가 필요하고 불복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런 내용을 관계부서와 행정부지사가 잘 주관해서 제기된 문제들과 교통체계 안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의 입장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도의 단속유예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 자동차관리법 권한 이양을 근거로 한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제도 개선이 미비된 상태로 성급하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했다는 비판에 가려질 위기에 처한 셈이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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