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도로교통정비촉진법 규정, 제주특별법상 도지사 권한”
제주도 “도로교통정비촉진법 규정, 제주특별법상 도지사 권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6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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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련 지적 정면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 내용을 근거로 26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제주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우선 타 지역의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돼 있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이관된 제주특별법의 권한을 이용, 제주 현실에 맞게 택시와 관광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협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도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정부 부처와의 법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혀 아직 우선차로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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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2018-02-27 11:41:08
오영훈의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도에 이관돼있다는 시실을 모르나 봅니다. 제주도차원에서 관계법을 잘 해석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