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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령해석 공방 ‘2라운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령해석 공방 ‘2라운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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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지난 27일 제주도 보도자료‧브리핑 반박 내용 재반박
“우선차로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부족한 부분 보완해달라” 요구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련 오 의원의 지적에 제주도가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 법령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련 오 의원의 지적에 제주도가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 법령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국회의원의 법령 해석에 대한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28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재반박했다.

우선 오 의원은 “제주도가 여전히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도지사와 다른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도민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한다’는 듯한 제주도청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우선차로제가 도민 편의를 위해 시행된다면 시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협력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 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법령 적용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제주경찰청이 경찰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법제처가 다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아 경찰청에 회신한 상태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않고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들이 시행 근거에 대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래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경찰청과 국토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서둘러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그는 “법령 해석의 주체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의 몫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에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우려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의도’로 곡해해 대결 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법령 정비가 부족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제주도정에 함부로 간섭할 수도 없고 정치적 이해만을 쫓아 도민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면서 “이번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있다면서 ‘팩트체크’ 자료를 첨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에서 오 의원은 우선 제주도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의 권한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관기관이 경찰청과 국토부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 특정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배하면서 우선차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전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와 경찰청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또 그는 “제주도가 근거로 들고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취지는 특정 목적에 따라 한시적, 제한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상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우선차로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섬’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공간과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 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도의 설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 이같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규정하면 된다”면서 “현직 도지사의 임기 후반에야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이같은 시도를 하지 않고 기존 법령만 적용하다 보니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형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는 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도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430조 제3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제주도가 협의의 불필요성과 우선차로제의 근거로 제시한 제주특별법은 과연 어느 나라 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우선차로제 관련 예산으로 8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체제 개편 전반에 소요된 예산을 염두에 두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오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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