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강기탁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못해”
강기탁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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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106 /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강기탁 예비후보
강기탁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진 ‘제주형 대중교통 전용차로제’와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한 제주도의 반박 내용을 재반박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기탁이의 현안 논평’에서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과 관련, 제주특별법은 그 권한 이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체계가 적절한 것인지는 준연방제 지방분권까지 말하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그는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등 설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기본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능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임기 말 치적을 위한 졸속 검토의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건의 예를 들면서 “유원지 관련 법령을 최소한의 주의를 들여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던 결과가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지 우리 모두 보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과 관련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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