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원희룡 제주도정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좌초 위기
원희룡 제주도정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좌초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6 16: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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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찰청 유권해석 요청에 지난 21일 반려 처리
국토부도 “도로교통법에 배치되는 내용 시행안돼” 회신
오영훈 의원 “道 교통정책 혼선으로 혈세 낭비” 지적
오영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좌초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미디어제주
오영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좌초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좌초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을 통해 우선차로제 운영과 관련,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법제처가 지난 21일자로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문제의식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법제처 회신 공문을 밝혔다”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법제처가 소관부처의 해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제처의 회신 공문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시장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제주도가 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우선차로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였음에도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도 강행 등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에 시달려 왔다”면서 특히 국토부의 경우 우선차로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제주도는 그 때마다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대응해 왔지만, 정작 국토부는 제주도로부터 협의 쵸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원희룡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반 년이 남도록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의 혼선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올 1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보름간 누적 적발 횟수가 4655건에 달하자 무기한 단속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제주도는 우선차로제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운영방침을 세워 3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단속 근거가 없는 우선차로제의 운영 구조상 경찰에 의한 단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기기로 했지만,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단속 근거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이 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36인승 이상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으로 보고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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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2018-02-27 11:27:17
도대체 무엇이잘못됐단건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위해 들어간 세금을 무조건 혈세낭비라고? 현행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싶으면 제주특별법 차분히 공부하고 제대로 해석해라

정말 미친짓이구만 2018-02-27 03:47:53
이런 미친짓이 있는가 ㅠㅠ
단속도 안되는 우선 차로제를 시행한
담당 공무원은 투입된 금액을 배상시키고
집으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