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죄?, 벌금형?, 징역형?'
'무죄?, 벌금형?, 징역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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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 전망
'위법성' 논란, 1심선고 최대 쟁점...제주정가 '촉각'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검찰이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1심 공판이 이제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9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와 양모씨,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무원인 김모씨와 송모씨,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이 구형됐다.

#검찰 징역형 구형은 '괘씸죄' 적용?

이날 검찰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형으로 구형한 것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최종진술을 통해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술거부를 하고 있거나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우선 김태환 지사에 대해 "위법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지위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이며,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함은 물론 스스로 책임자 면담 등에 나아가는 등 적극 가담한 바 있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현00, 양00, 김00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범행 후 정상 극히 불량함으로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00, 송00, 문00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굴해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지지성향까지 기재하며, 노골적 줄서기에 나서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00, 김00에 대해서는 "사안은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논고했다.

'정상 불량'이라는 표현을 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이번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한 '불쾌함'이 상당함을 실감케 한다.

#'위법성' 논란, 1심선고 '변곡점' 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선고공판의 전망을 섣불리 단정지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결심공판을 제외한 20차의 심리공판에서 검찰측의 주장과 변호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증거채택 결과도 결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선고공판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단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다. 음주운전을 한 정황적 사실이 극명하더라도 '미란다 고지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은 1심 선고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공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어긋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증거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증거없는 재판'이란 것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압수된 메모와 문건들이 선거용이냐, 단순한 도정홍보용이냐 하는 논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 선거문화에 있어 '관권선거'를 철퇴시키는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에서 시작된 '증거없는 재판'이란 취지로 맞서고 있다.

#1심 선고 경우의 수, '무죄? 벌금형? 징역형?'

1심선고의 경우의 수를 본다면, 무죄냐, 아니면 벌금형, 그리고 징역형 등 3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무죄가 선고될 경우 김태환 지사 입장에서는 공무원선거개입의 실체가 없었음을 증명받으며, 도정업무 추진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반대로 검찰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상급심에서 계속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번째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는 부지사에게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김 지사가 1심선고공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되면 최종 확정판결과는 상관없이 바로 직무정지상태에 들어가게 돼, 도민사회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어쨌든 26일 이뤄지는 1심선고는 상급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매우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1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위법성 논란'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단정짓기는 힘들다.

제주지법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에 제주정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심리 '긍정평가'...제도적 한계 '아쉬움'

이번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방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처럼 피고인들이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했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함께, 최종 판단을 전적으로 재판부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바로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심원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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