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59 (목)
"공소사실 도저히 승복 못하겠다"
"공소사실 도저히 승복 못하겠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5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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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15일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지사는 "(공무원 선거개입)이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으로 압수해 그 문서들을 근거로 수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강변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인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의 의견진술과 변호인단의 변론에 이어 이날 오후 11시 20분에 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며 "본의 아니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로 여겨진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저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고 날품을 파는 부지런함 때문임을 헤아려 달라"며 "저는 도지사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 40여년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저의 신명을 바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진술거부에 대해 "재판을 20회나 받으면서 도지사로서 떳떳하게 도민에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재판장님과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그 원인은 바로 수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부터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근 6개월여 동안 저는 위법하게 압수된 문건 중에 시간을 다투는 문건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 알수가 없었다"며 "우리 제주도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문건이 그 안에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으로 압수하여 그 문서들을 근거로 수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힘없는 제주도민임을 다시한번 절규해 본다"며 "수사가 처음부터 위법하게 시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건의 진행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지사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이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며, 이러한 현장행정을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라 보아서는 결국 지방행정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국 도민과 함께 애환을 나누면서 힘을 통합시켜 나갈 때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내가 다 막을테니 여러분은 소신을 가지고 도정을 함게 이끌어 나가 달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오늘 현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아픈 상처를 안겨주는 도지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우리 제주지역은 60년간 이어져 온 두터운 관행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격변기였다"며 "이러한 민선시대 지방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모두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므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봉사의 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각별한 선처를 바란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장님의 혜안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결심공판을 마친 후 "오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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