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관련 공무원 등에도 징역 10월-벌금형 구형
관련 공무원 등에도 징역 10월-벌금형 구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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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와 양모씨,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무원인 김모씨와 송모씨,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이 구형됐다.

검찰이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진술거부 등에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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