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태환 제주지사, 검찰 구형량은?
김태환 제주지사, 검찰 구형량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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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형사부 15일 오후 2시 결심공판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결심공판이 15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검찰이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1심 공판이 이제 결심공판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인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김 지사에게 어느정도의 구형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징역형 등 2가지.  김 지사가 현직 지사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벌금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해 9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선거개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그동안 진술거부 등으로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할 경우 징역형의 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문조서와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상황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사회는 물론 제주정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결심공판이 이뤄지는대로 후속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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