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재판상황 '급반전?', '장군-멍군'
재판상황 '급반전?', '장군-멍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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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공판 증거 불채택 영향
압수물은 '증거채택'...신문조서는 '불채택'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마지막 심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신문조서와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상황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속개된 김 지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심공판 및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막바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312조의 단서 규정은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한 증거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한 검찰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진술서도 진정성립이 안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4차공판에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았다"

이에앞서 지난 11월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지나가던 제주도청 한 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건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검찰은 범죄혐의가“의심되는 사람이 들고 있던 문건을 압수한 것은 포괄적 영장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영장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곳에서, 지나가던 공무원을 붙잡아 영장 제시도 하지 않고 빼앗은 물품이어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4차공판에서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증거 불채택, 피고측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결국 김 지사 등에게 적용된 혐의의 원천적 토대가 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손을 들어 준 재판부가, 이번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성은 인정되나..."라는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이 증거로 인정돼 판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1심 전체적인 공판을 놓고 볼때, 제주정가에서는 신문조서 증거 불채택을 놓고 김 지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재판장내에서의 진술과 이미 증거로 채택된 압수물품만을 놓고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검찰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신문을 끝으로, 1월12일 결심공판과 1월말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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