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부인해 진정성 성립 안돼"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7명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태환 지사의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4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차 공판에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가 결정지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불채택,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로써 결심공판 및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막바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312조의 단서 규정은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한 증거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한 검찰의 신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진술서도 진정성립이 안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15분 속개된 18차 공판은 재판부의 검찰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불가 방침을 밝힌 후 15분만에 또 다시 휴정에 들어갔다.
이어진 18차 공판은 오후 5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