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김태환 지사 결심공판, 검찰의 카드는?
김태환 지사 결심공판, 검찰의 카드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3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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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선거법 위반 공판 진행과정과 향후 전망]
압수물 위법성 논란 등 쟁점...15일 결심공판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검찰이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1심 공판이 이제 결심공판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제20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15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1월26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이에따라 15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징역형 등 2가지.  김 지사가 현직 지사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벌금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해 9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문조서와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상황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사회는 물론 제주정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

당초 이 사건은 선거를 한달여 남긴 4월27일, 검찰이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생영장을 발부받고 김태환 제주도지사 특보사무실과, 기획관리관실, 도지사 공관, 제주도청 오 모 국장 자택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TV정책토론회에 앞서 김 지사가 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카드, 서류 등을 압수했다.

여기에 당시 한모 비서관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압수수색 현장으로 들어서다 검찰에 압수당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1심 재판 초기의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한모 비서관이 들고 나오다 압수된 문건들은 ‘선거 보고용’으로 보고, 이 부분에 팩트를 맞춰 김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내용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6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벌이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 지난해 10월18일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8명과 민간인인 김모씨 등 모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 지사 등에 적용된 혐의사실은 의외였다. 당초 알려졌던 TV토론회 준비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오모 국장과 김모 전 도지사 정책특보 등 2명에게만 적용됐을 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한모 비서관이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을 근거로 한 조직적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였다.

검찰의 기소요지는 한마디로 공무원인 양모씨 등이 지난 2월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18일 제주지검이 밝힌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범죄사실(브리핑 자료 전문)

1> 압수물의 메모지 등을 토대로 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 7명
 
김태환, 현00, 양00, 김00,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월경 현00, 양00, 김00은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은 이러한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을 선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
-현00은 2006년 2월경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3월경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

2> TV토론회 - 2명

 김00, 오00은
-2006년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
-2006년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

 

#1심 재판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첫 재판이 열린 후, 올해 1월12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친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검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의 위법성 여부 논란이었다. 10월30일 1차공판이 열리고 4차 재판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된 물품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쟁점 1> 압수된 물품의 위법성 논란

압수된 물품 중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박모 전 비서실장과 한모 전 비서관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당시 검찰은 제주도지사 정책특보실을 압수하는 과장에서 같은 사무실내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박 전 비서실장의 책상 물품까지 압수했다. 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장을 찾아온 한 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수첩 등도 압수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변호인단은 압수된 물품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박 모 비서실장의 물품은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수첩 등이 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한 후에도 수개월동안 당사자에게 압수목록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기소직전에서야 알렸다는 것이다. 또 '압수목록'의 표기방식도 '임의제출'이라고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들고 있던 문건을 압수한 것은 포괄적 영장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영장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곳에서, 지나가던 공무원을 붙잡아 영장 제시도 하지 않고 빼앗은 물품이어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4차공판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갔다.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지난 12일 열린 20차 공판의 검찰 수사관 증인신문에서는 제주도청 압수수색 상황을 작성한 압수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또다시 공방을 벌였는데, '압수조서'의 경우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증인의 신문.진술내용은 증거채택에서 제외됐다.

▲<쟁점 2> 압수된 문건의 성격, "선거용이냐 도정 홍보용이냐"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된 메모와 문건들이 선거용이냐, 단순한 도정홍보용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검찰측은 압수된 문건에서 적시된 내용이 모두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자와 관리자를 선정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들 문건과 전화메모, 쪽지, 관리책임자 현황 등은 모두 선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전달되었던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출석한 증인들도 저마다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전달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쟁점 3>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공방

세 번째는, 9명의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내용 등을 모두 부인하거나 답변 거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술한적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8일 열린 18차 공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장에서 이뤄진 피의자들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단 이 부분은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312조의 단서 규정은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한 증거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한 검찰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의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압수물 증거능력은 '채택'...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불채택'

결국 김 지사 등에게 적용된 혐의의 원천적 토대가 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손을 들어 준 재판부가, 이번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성은 인정되나..."라는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이 증거로 인정돼 판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1심 전체적인 공판을 놓고 볼때, 제주정가에서는 신문조서 증거 불채택을 놓고 김 지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재판장내에서의 진술과 이미 증거로 채택된 압수물품만을 놓고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월26일 1심 선고공판...4-5월쯤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12일 검찰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신문을 끝으로 20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1심 심리는 모두 마무리됐다.  1월15일 결심공판과 26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1심 선고공판이 1월26일 이뤄질 경우 항소심을 거쳐 4-5월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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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옥 2007-01-13 19:36:50
미됴제주 톱기사 편집방법 바꿨군요.
신선하게 보입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