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김태환 제주지사에 징역 1년 구형
김태환 제주지사에 징역 1년 구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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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결심공판
검찰, 프리젠테이션 통해 2시간 넘게 최종 진술

[15일 오후 11시 30분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결심공판을 마친 후 "오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결심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왜 할 말이 없었겠느냐"며 "(진술 거부 등) 그동안 그러하지 못한 점을 최후진술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떳떳하게 하지 못했던 점 등 할 말은 많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친 후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검사를 비롯해 변호인단, 피고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제 모든 심리를 마치고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들이 자필로 그동안 못다한 말을 제출하면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오후 7시30분 현재] 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인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와 양모씨,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무원인 김모씨와 송모씨,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시간 가까운 최종 진술을 하며 기소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에 대해 명백한 '유죄'임을 강변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온 듯, 이례적으로 법정내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최종 진술을 했다.

검찰은 2시간이 넘는 최종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이상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입증이 있다고 하겠으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우리 민주주의에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만약,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우리나라의 공명선거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승리한 부정의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각 피고인별 구형량 결정 취지 설명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우선 김태환 지사에 대해 "위법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지위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이며,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함은 물론 스스로 책임자 면담 등에 나아가는 등 적극 가담한 바 있는 사실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현00, 양00, 김00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범행 후 정상 극히 불량함으로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00, 송00, 문00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굴해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지지성향까지 기재하며, 노골적 줄서기에 나서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00, 김00에 대해서는 "사안은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논고했다.

#검찰 "부정선거사범이 마치 양심범과 같이 행동하는 것 이해 안돼"

검찰은 최종 진술 서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거부와 난무하는 허위진술 속에서도 집중심리를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과거 정권에서는 시국사범이나 양심범의 경우 진술거부나 묵비권 행사가 있었으나, 부정선거 사범들이 마치 양심범과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측과 변호인측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은 "특히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태환 지사와 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그러한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쉬운 것은 허위진술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피고인들은 처벌받고, 허위진술하는 피고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큰 도둑은 처벌을 면한다면 사법의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한 후, 변호인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무고한 피고인을 법정에 세웠다는 변론취지로 나서고 있고, 검찰 과오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 관권선거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무죄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왜 실체에 대한 변론은 안하는 것이냐. 증거물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이 배척했다"며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공소사실은 압수 증거물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압수물의 메모지 등을 토대로 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 7명
 
김태환, 현00, 양00, 김00,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월경 현00, 양00, 김00은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은 이러한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을 선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
-현00은 2006년 2월경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3월경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

2> TV토론회 - 2명

 김00, 오00은
-2006년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
-2006년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

 

위 공소사실을 설명한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용 화면을 통해 혐의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했다.

검찰은 우선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 ▲조직표 활용방안 ▲선거동향 보고 ▲주간보고 ▲업무일지 부착메모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중 2006년 3월13일 작성된 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에서는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고 한모씨가 총책임자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여 주며, 15개 지역에서 1-3명으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여기에 관리공무원을 1명씩 지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에서는 종친회, 모 대학동문회, 모 지역향우회 등의 책임자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러한 책임자들은 주간보고 및 메모 등에서 실제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서로 뭉치기로 완전 합의하고..."

검찰이 선거용 문건이라는 입증 자료 중 '주간보고'에서는 "읍면동 지역 책임자 지정 완료됐으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화독려 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황적 글들이 검찰의 혐의 입증 주요내용으로 제시됐다.

"서귀포시 구시가지 지역은 000 시장을 의식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주간보고)

"서로 만나서 한데 뭉치기로 완전 합의하고..."(남원읍 관련 문건, 3월14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다"(메모 중 모 인사이름 옆에 기재)

"구슬 꿰매는 작업을 3월까지 하겠다"(분야별 책임자 관련 메모)

"000와 000는 약하다"(관광분야 책임자 관련 메모)

"000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다. 말로만 하고 있음"(운수분야 책임자 관련 메모)

"태고종에서는 000이 영향력이 낮다."(종교계 관련 메모)

이 외에도 검찰이 제시한 문건 내용에서는 언론인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모 언론인이 논평을 쓰지 않을 것이란 얘기와 함께 모 언론인의 성향을 적시한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조직표상의 책임자 이름이 주간보고 등의 문건에서 그대로 표시되고, 심지어 모 책임자 이름의 경우 오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모에 그대로 오기가 된 것을 보면 이 메모와 문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활용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명백한 '선거운동'용"

검찰은 혐의입증 진술을 마친 후, 종합적 진술에서 "이상의 문건과 메모 내용을 종합할 때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설령 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다면 왜 '대외비'로 표시하고 비밀리에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 변호인 "검찰 압수 자료는 형소법 위배"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검찰의 압수절차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 공판절차에서 여러번 얘기했지만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형소법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어긋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홍보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는 법적 직무를 한 것이며 도지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 해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선거준비 기간과 겹쳐서 도지사의 고유업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기획과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기획이 그대로 실시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고 입증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이 발언한 김 지사의 소속정당 탈당,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정치적 분석내용을 거론하면서 "적법성 여부도 판단안된 압수물을 갖고 이런 논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검찰의 논고를 비난했다.

# "검찰의 공소사실은 100만 중 1에 하나를 짜맞추는 것"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의 잇단 진술 거부에 대해서는 "최종판단 전에 불법 압수물을 전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라면서 "제주도청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42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피고인 김태환이 뭐가 아쉬워 선거기획을 하겠느냐"면서 "피고인 김태환이 누구 누구 공무원과 선거기획에 참여했다는 공소사실은 보면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측은 "주체가 기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100만 중 1에 해당하는 하나를 갖고 짜맞추고 있으며 나머지 99만에 대한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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