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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찰, 1심 결심공판 최종진술 논고
[전문] 검찰, 1심 결심공판 최종진술 논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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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공판-검찰 논고 전문]

이상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입증이 있다고 하겠으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우리 민주주의에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우리나라의 공명선거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승리한 부정의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에 피고인 김태환은 위법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지위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이며,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함은 물론 스스로 책임자 면담 등에 나아가는 등 적극 가담한 바 있는 사실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

2. 피고인 현00, 양00, 김00은 본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범행 후 정상 극히 불량함으로 징역 10월을 구형한다.

3. 피고인 김00, 송00, 문00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굴해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지지성향까지 기재하며, 노골적 줄서기에 나서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

4. 피고인 오00, 김00는 사안은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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