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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변호인단, 1심 결심공판 최종 변론
[요지] 변호인단, 1심 결심공판 최종 변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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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공판- 변호인단 변론 요지]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공판절차에서 여러번 얘기했지만 형소법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어긋하는 일이었다.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 증거능력은 부정돼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에서 부정된 것은 증거재판주의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홍보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는 법적 직무를 한 것이다. 도지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 해태에 해당된다.

선거준비 기간과 겹쳐서 도지사의 고유업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기획과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기획이 그대로 실시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고 입증도 안된다.

김태환 피고인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제주도를 위해 헌신해 왔다. 제주시장을 역임하고, 도지사로서의 역량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왔다.

검찰은 논고에서 김 지사가 소속정당의 탈당에서 무소속 출마사이의 정치적 분석까지 하면서 비난했다. 적법성 여부도 판단안된 압수물을 갖고 이런 논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주도청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 그러나 최종판단 전에 불법 압수물을 전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피고인들은 부끄럽게 진행된 제주지검의 압수절차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왜 잘못됐나를 꼬집을 필요가 있다.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증가 자체가 없다. 42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피고인 김태환이 뭐가 아쉬워 선거기획을 하겠느냐. 공무원 40여명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김태환이 누구 누구 공무원과 선거기획에 참여했다고 나와있다.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체가 기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러한 기획과 준비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것은 어긋난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100만 중 1에 해당하는 하나를 갖고 짜맞추고 있다. 나머지 99만에 대한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진실은 공소사실과 너무 다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선거기획과 관련한 문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며, 사건의 진실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공소사실에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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