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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성희롱 진정 여교사에 경고처분은 부당"
감사위 "성희롱 진정 여교사에 경고처분은 부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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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취소해야"...감사위, 제주시교육장에 '경징계' 요구
"내부 고발자 보호하지 않은 교육장에 책임 묻기로 결정"

속보=제주시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일 이 경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경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반면, 여교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제주시교육장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성희롱 사실을 진정한 여교사를 보호하는 한편, 진정한 내부자를 보호하지 못한 교육청 당국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는데, "조사결과 전 제주시교육장이 학교장의 성희롱 진정 교사에 신분상 '경고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내부 고발자인 진정교사가 국가인권위에 성희롱 등 학교운영 비리를 진정한 내용 중 학교운영에 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사항은 있으나, 대부분이 사실이므로 설령 위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민권인위원회 설치법률에 따라 진정인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여교사에 경고처분을 한 제주시교육장에 대해서는 되레 책임을 물었다.

감사위는 "공직사회의 범죄와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신분상 경고 조치를 한 전 제주시교육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청 당국에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전 제주시교육장과 더불어 당시 제주시 교육청 교육국장에 대해서는 '주의', 중등교육과장에게는 신분상 '경고'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감사위는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물어 행정상 경고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종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성희롱 등 학교운영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해당교사가 엄수해야 할 복종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학생과 상담한 내용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학생정보 보호원칙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주시교육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볼 때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 모 중학교 여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상담하던 중 해당 학교장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을 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학교장은 정년 한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았는데, 제주시교육장은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에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A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을 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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