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징계받고 인사조치돼야 할 사람은 제주시교육장"
"징계받고 인사조치돼야 할 사람은 제주시교육장"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0 11: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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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자회견, 성희롱 제보 A교사 경고 처분에 강력 비난
"양성언 교육감도 백배사죄하고 사태 해결 나서야"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 학교 A교사에게 제주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경고 처분을 한 제주시교육장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청의 경고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성희롱 교장을 제보한 교사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근거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전교조는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제보자는 보호돼야 하는 게 일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이 이를 어기고 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실추된 교육청의 위신을 만회하고 내부고발을 원천봉쇄해 이번 정기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양성언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더 이상의 파장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고 처분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함은 물론, 교장의 부정과 비리, 성희롱을 방치한 제주시교육장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잔디비리 관련 인사들 모두 처벌해야"

지난달 불거진 '인조잔디 납품 비리'도 다시금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잔디비리는 단순히 일개 업자의 비리가 아니다. 교육감과의 관련 속에서 이뤄진 명백한 교육비리"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감은 해명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을 팔고 다녔고 그게 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교육감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잔디비리로 구속된 사람과 결탁해 인조잔디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감사활동 수수방관한 공보감사담당관도 문책해야"

성희롱 한 사실이 밝혀진 교장에 대해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희롱 교장, 잔디비리 등과 같은 대형사건이 터졌음에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치원 종일반 문제 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유치원 종일반 문제와 관련해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철회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일차적 책임을 물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유치원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해 '교육감 지시사항'이라는 위법한 공문이 병설 유치원에 내려가면서 시작됐다. 방학 중 급식을 교사에게 하라고 하면서 반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지시사항이 '유신이나 5공시절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시사항이 결국 법령보다 우선해 관련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내용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현장에 시달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민원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으로 접수되자, 교육위원과 교육청 관료 등이 나서서 회유.협박으로 압력을 가해 결국 민원을 철회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교육감은 유치원 교사와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민원철회를 취소한 뒤,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당한 교육청 인사도 문제"

그러면서 교육청의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불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신호탄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장학관 부당 승진 문제였다"며 "교육청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무 장학관 2명을 징계했다. 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조치"라고 꼬집었다.

당시 부당 승진으로 문제가 된 서귀포교육장에 대해서는 "정직 권고를 받은 서귀포교육장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 5월20일 감사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최근 징계가 이뤄졌다"며 "결국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승진 인사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장은 지난 5일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감은 부당 인사에 대해 한마디의 말도 없다. 최소한 부당하게 인사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면서 "부당하게 승진한 장학관 2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 양 교육감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은 현재의 총체적 교육 난국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고 제주도민들과 관계자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 이들의 개입을 일소하고 새로운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는 성희롱 교장 제보 A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에 대해 전국의 여성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여성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성희롱 교장 제보 A교사 징계 관련 기자회견

오만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 반성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라

제주도교육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학생 성희롱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에 제보한 교사를 경고처분하고 인사조치까지 하겠다고 한다. 유치원교사의 민원제출에 대하여 회유 협박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취임이후에는 교원단체와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인조잔디 비리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다. 장학관부당승진인사 담당자의 징계처분도 쉬쉬하고 있다. 건축 관련 비리로 시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총체적인 교육난국이 아닐 수 없다. 6년 동안 쌓인 상처가 곪아터지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성희롱교장을 제보한 교사에 대하여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경고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근거도 미흡하다. 게시판을 옮기라는 교육청의 안내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종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안내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처벌하는가? 게다가 교육청이 바로 삭제를 하지 않았던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행위 그 자체도 문제를 삼았다. 언론에 유포된 책임이 해당교사에게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 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게 일반상식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이를 어기고 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실추된 교육청의 위신을 만회하고 내부고발을 원천봉쇄하여 이번 정기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일로 인하여 ‘내부비리는 절대 폭로하면 안 된다. 그러니 교장등 교육관료들은 성희롱등 다른 부정 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 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더 이상의 파장을 막기 위하여 교육감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경고처분을 철회하고 도민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함은 물론 교장의 부정과 비리, 성희롱을 방치한 제주시교육장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해야 한다. 더군다나 제주시교육장은 인조잔디와 관련하여 구속된 Y씨의 ‘시교육청인사위원’직을 불법으로 유지케하여 인조잔디비리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유치원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유치원 방학중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지시사항’이라는 위법한 공문(제목 :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 적극 활용)이 병설유치원에 내려가면서 시작되었다. 방학중 급식을 교사에게 하라고 하면서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이나 5공시절에도 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관련근거가 된 것이다. 불법적인 내용을 교육감지시사항으로 현장에 시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등이 포함된 민원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으로 접수되자 교육위원과 교육청 관료 등이 나서서 회유․협박으로 압력을 가하여 결국 민원을 철회시켰다. 이 역시 불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유치원교사와 도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민원철회를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책임있는 서귀포시교육장을 장학관 부당승진과 별도로 징계하고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도의회 민원을 철회시킨 교육의원도 사과해야 한다.

잔디비리는 단순히 일개 업자의 비리가 아니다. 교육청 교육감과의 관련속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교육비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해명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을 팔고 다녔고 그게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교육감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Y씨와 결탁하여 인조잔디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성희롱등 교내비리를 저지른 교장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잔디비리와 같은 대형사건이 터졌음에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도 문책하여야 한다.

교육청이 불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신호탄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장학관부당승진 문제였다. 교육청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무 장학관 2명을 징계하였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조치이다. 정직 권고를 받은 서귀포교육장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5월 20일 감사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최근 징계가 이루어졌다. 결국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승진인사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한마디의 말도 없다. 최소한 부당하게 인사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또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서귀포시교육장에 대한 문책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승진한 장학관 2명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가? 우리가 진단한 바로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안이하고 오만한 현실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잔디비리와 건축비리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다른 문제들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고 교육청의 입장과 반대되는 교사나 단체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

교육감을 둘러싼 인의 장막도 심각하다.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형성된 선거공신과 측근관료집단이 교육감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의 정책수립이나 승진 등 인사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제반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감은 현재의 총체적 교육난국에 대하여 책임을 표명하고 도민들과 관계자들에게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 이들의 개입을 일소하고 새로운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구현할 최소의 필요조건이라도 갖출 수 있다.

 또한 오만하고 일방적이며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겸손하고 봉사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도민과 교육주체들을 무시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8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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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10-08-23 17:11:28
내용들이 아리끼리하네

.. 2010-08-22 18:09:36
그렇담 학교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더라도 입다물고 있어야 하겠네요
이러니 더디 교사들이 말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총체적비리 2010-08-21 00:10:07
원칙과 상식이 전혀 무시된 막무가내 운영이네요.
교육감 주변에 제대로 현장의 의견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나봅니다. 만약 직언을 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까지 진행되어 오진 않았을 겁니다.

박덕배 2010-08-20 13:58:57
그렇다면 성희롱이 정당한 것이 된다는 야기?
교육청 요즘 왜 이러심? 혼날테냐?

허참 2010-08-20 12:44:01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있으니.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