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성희롱 제보 교사에 '경고장', "쉬쉬 했어야 했나?"
성희롱 제보 교사에 '경고장', "쉬쉬 했어야 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17 18: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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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교육청의 '기가 막힌 처분', 왜 사고가 다를까?
교육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못해...전보 불가피"

중학교 교장이 성희롱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교사에게 제주시교육청이 느닷없이 경고처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은 17일 제주시내 모 중학교 A교사에게 행정상 신분조치 중 하나인 '경고장'을 보냈다.

또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강제 인사조치인 전보발령이 불가피함임을 예고했다.

제주시교육청이 A교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학생상담을 당담한 A교사가 학생과의 상담내용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학생정보 보호원칙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관리도 소홀히 해 언론에 유포된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와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들며 경고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이번 조치가 징계가 아니라 행정신분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교 조직운영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인사에서 전보발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사실상 강제 전보조치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청 당국의 '경고' 조치는 학교 내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내 성희롱 발생을 엄격히 해야 할 교육청 당국이 오히려 성희롱 사실을 진정한 교사에게 경고장을 전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가 막힌' 처분이란 지적이다.

앞으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어도 교사는 품위유지나 비밀엄수 의무 등을 들어 꼬옥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교사로부터 진정을 당한 해당 교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담하던 중 해당학교 교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비롯됐다.

그후 국가인권위는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장을 해임조치했다.

성희롱이 인정된 교장은 '해임', 또 이를 대외에 알린 교사는 '경고'. 결국 교육청당국은 이번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행위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양벌책임을 물은 것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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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0-08-17 23:18:52
상담중 성희롱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는 지체없이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것이 직무유기 아닌가?
대책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성희롱 교장은 퇴직금보장하는 해임처분하고 어이상실

지랄 2010-08-17 22:17:03
웃기는 교육기관이 구먼

인사불성교육청 2010-08-17 19:35:42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이 누군인지 몰라도 잔디비리, 성희롱파문 이런 문제 투성이, 제주 교육의 청렴도를 한창이나 떨어뜨린 교육장은 이번 인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지켜볼 것이다. 아무런 문책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