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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청년회 "연행사태는 물리력 묵살 행위...석방해야"
통일청년회 "연행사태는 물리력 묵살 행위...석방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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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 해군기지 착공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던 주민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 제주통일청년회는 "이번 연행사태는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물리력으로 묵살한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통일청년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통일청년회는 이어 "주민 합의기반이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제주도당국의 폭거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는 수용돼야 한다"며 경찰은 연행된 주민 등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의 섬 제주도에 어울리지 않고 국가방위에도 부적절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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