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가조사 벌인 후 저녁께 구속영장 신청여부 결정
다음달 5일 개최될 예정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기공식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등 52명 가운데 12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19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18일 연행한 강정주민 중 40명을 훈방조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해군기지 기공식 준비현장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등 52명 가운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주변 사정을 감안해 40명의 주민을 오늘 오전 1시 부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2명의 강정주민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오늘 일과시간동안 추가조사를 벌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검찰과 합의해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계장이 언급한 12명의 경우 그동한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전과가 생겼거나 항의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주민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구속영장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께 결정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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