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논란, 시원치 않은 제주도 태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논란, 시원치 않은 제주도 태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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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2일 입법예고
4.3정치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얼버무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해 4.3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작 대비책 등에 대해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에 대해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이사진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즉 이사장을 이사진이 선출하는 것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이유로 ‘책임성’ 및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일 브리핑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는 이외에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과거부터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경영평가 과정에서 재단의 투명한 운영이라던지 중장기발전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 벗어나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은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모두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제주4.3평화재단만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없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브리핑 과정에서부터 기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감시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 체제의 책임성을 문제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체제와 달리 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이사장의 책임성이 강화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들도 이어졌다.

아울러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4.3평화재단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으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4.3이 정치화될 수 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선거공신이 평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상범 국장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제주도지사도 견제를 받는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거듭 “결국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조 국장은 “정치적으로 연결시킬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군다나 지사가 임명한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지사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줄어들어 4.3의 정치화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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