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민간 사업자도 모습 보여 ... 의원과 서로 언쟁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일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제주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모습을 보인데다, 이 사업자와 도의원 사이에 언쟁까지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제주도의원인 A의원과 제주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자 B씨 사이에 언쟁이 발생,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A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도의원 2명과 제주도 및 제주시 고위공무원들까지 포함해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날은 앞서 A의원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의원이 제421회 회기가 끝나고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사가 끝나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원 1명은 귀가했고, A의원이 술자리에 합류했다.
한편, 비슷한 시간에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C씨 등이 인근 지역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의원들이 이 자리에 합류했다. 해당 장소는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이었다. 이후 이 자리에는 제주시 고위공무원도 합석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이 자리에 민간 사업자 B씨가 합류했다. B씨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C씨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씨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다.
이 자리에서 B씨가 A의원에게 명함을 건냈고, 이 명함을 확인한 A의원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B씨에게 술자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의원과 B씨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주변사람들이 말리면서 B씨를 술집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술집밖으로 나오자 B씨가 술집 밖에 있었고, 여기서 다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의원과 B씨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도의원인 A의원과 민간사업자 B씨의 언쟁도 언쟁이지만, 제주도내 일부 공직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도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가 합석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