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민간사업자‧도의원 술자리 시비 관련 공무원 ‘업무 배제’
민간사업자‧도의원 술자리 시비 관련 공무원 ‘업무 배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0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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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간부공무원 1명 업무배제 조치
오영훈 지사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내려질 것” 밝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말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과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민간사업자가 술자리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붙어 논란이 불거진 사안과 관련, 해당 술자리에 민간사업자를 불러낸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소속 A과장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9명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A과장은 지난 10월 31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B씨와 민간업체 대표 C씨가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이른바 ‘2차 술자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술자리에는 A과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B씨, 제주시 D국장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술자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의원과 C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일단 A씨를 부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발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면서도 “징계를 위해 직위에서 해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민간인이 공무원을 부르거나 동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무원이 민간인을 부른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술자리가 구설수에 휘말린 것에 대해 “개인적인 만남과 교류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의 경우 청렴서약을 한 만큼 철저하게 (서약을) 지키는게 필요하고, 의회도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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