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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술자리 논란 제주도 공무원, '주의'처분 마무리
민간사업자 술자리 논란 제주도 공무원, '주의'처분 마무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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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자와 술자리 논란 공무원 조사 모두 마쳐
"업무연관성 발견 안돼" 업무 복귀 후 '주의' 처분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민간사업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던 제주도 소속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내 모 술집에서 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도청 소속 A과장에 대해 조만간 ‘주의’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A과장을 포함한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민간 사업자가 합석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A과장의 친구로, A과장이 연락해 해당 술자리에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민간 사업자가 술자리에 나타나자 도의원 중 한 사람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술자리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과 민간사업자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다툼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출동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에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의 술자리가 적절한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처럼 파장이 일자 제주도 감찰 부서가 해당 사항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동시에 지난 6일자로 A과장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어 해당 술자리에 함께했던 도청 소속 공무원 1명과 제주시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이후 A과장에 대한 그간 업무처리 현황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제가 됐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관여를 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A과장은 조만간 본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A과장이 본래 업무에 복귀를 하면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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