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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항소심, 오늘 '준비기일'
김태환 지사 항소심, 오늘 '준비기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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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광주고법서 한 자리에...2라운드 공방 '촉각'
제주도내 인터넷 언론사 등 동행, 취재열기 '후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검찰측과 피고인 및 변호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 일정이나 입증계획서 제출 등의 향후 항소심 심리절차를 협의한다.

이날 양측의 협의결과에 따라 김 지사 등 불구속 기소된 9명에 대한 정식 재판일정이 확정되며, 3월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심 선고공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압수물 위법성 논란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여부 '쟁점'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압수물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최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상이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 공판은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7명, 그리고 TV토론회 준비 관여자 2명 등 총 9명에 대해 이뤄진다.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김모 공무원의 경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재판을 받게 된 것.

#변호인단 "압수한 조직표 선거용 판단은 논리적 비약"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검찰 "일부 무죄선고 문제...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

반면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부담과 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어 항소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2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에서는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2라운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에는 김 지사는 물론 8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측, 검찰측 담당검사인 이시원 검사, 제주도내 인터넷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 등 취재진이 동행해 뜨거운 취재열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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