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검찰-변호인단,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변호인단, '항소이유서' 제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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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광주고법서 항소심 재판일정 협의 '관심 집중'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광주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김 지사 변호인단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김 지사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제주도청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및 법리오해, 사실오인 부분 등을 담고 있으며, 김 지사와 관련해 부분만도 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제주지검도 지난 2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는 9일 오후 2시 검찰측과 변호인측을 출석토록 해 항소심 재판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공판일정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 이 결과만으로도 공판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지와 공판의 쟁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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