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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위법성 공방 '최대 쟁점'
압수수색 위법성 공방 '최대 쟁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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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 전망
3월9일 항소심 일정조정...3월말부터 본격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3월9일 공판일정 조정을 시작으로 해, 3월말부터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 1심 공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 재격돌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3월9일 오후 2시 검찰측과 변호인측을 출석토록 해 항소심 재판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9일 협의결과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불구속 기소된 9명에 대한 정식 재판일정이 확정된다.

#압수물 위법성 논란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여부 '쟁점'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압수물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최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상이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 공판은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7명, 그리고 TV토론회 준비 관여자 2명 등 총 9명에 대해 이뤄진다.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김모 공무원의 경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재판을 받게 된 것.

#변호인단 "압수한 조직표 선거용 판단은 논리적 비약"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1심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며,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것과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들고있다.

#검찰 "일부 무죄선고 문제...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

반면 검찰은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양형부담과 증거채택에 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어 항소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2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에서는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2라운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공판 쟁점, '압수물 위법성-압수문건의 성격-피의자신문조서 증거채택'

<쟁점 1> 압수된 물품의 위법성 논란

압수된 물품 중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박모 전 비서실장과 한모 전 비서관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당시 검찰은 제주도지사 정책특보실을 압수하는 과장에서 같은 사무실내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박 전 비서실장의 책상 물품까지 압수했다. 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장을 찾아온 한 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수첩 등도 압수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변호인단은 압수된 물품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박 모 비서실장의 물품은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수첩 등이 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한 후에도 수개월동안 당사자에게 압수목록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기소직전에서야 알렸다는 것이다. 또 '압수목록'의 표기방식도 '임의제출'이라고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들고 있던 문건을 압수한 것은 포괄적 영장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영장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곳에서, 지나가던 공무원을 붙잡아 영장 제시도 하지 않고 빼앗은 물품이어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 "위법성은 인정되나,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쟁점 2> 압수된 문건의 성격, "선거용이냐 도정 홍보용이냐"


지난 1심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된 메모와 문건들이 선거용이냐, 단순한 도정홍보용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검찰측은 압수된 문건에서 적시된 내용이 모두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자와 관리자를 선정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들 문건과 전화메모, 쪽지, 관리책임자 현황 등은 모두 선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전달되었던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쟁점 3>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공방


세 번째는, 1심 공판 과정에서 9명의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내용 등을 모두 부인하거나 답변 거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312조의 단서 규정은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한 증거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한 검찰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의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기일 언제?...5~6월께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대법원은 지난해 6월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선거사범에 대해선 1·2·3심 각각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이 3월9일 공판기일을 잠정 결정하면 3월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공판은 최소 5회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항소심에서 역시 변호인단과 검찰측에서 증인을 대거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항소심은 최소 2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빨라야 4월말께 될 것으로 보인다. 5-6월에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로 눈길을 끌었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법정공방에 나설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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