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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해경 성추행 혐의 놓고 ‘진실 공방’
<속보>제주해경 성추행 혐의 놓고 ‘진실 공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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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설명자료 반박
수천만원대 합의금 요구설도 “얘기한 적 없다. 합의‧고소 취하 없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속보=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 21일 ‘제주해경 직원 여성 성추행 물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미디어제주 9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피해 여성이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 여성이라고 밝힌 김모(29)씨는 22일 <미디어제주>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전화통화에서 제주해양경찰서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반박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앞서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A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A순경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나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다.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인정했다”며 “지금은 가해자가 자신은 처음부터 인정한 바 없다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 지인들과 경찰이 있었고 자기 입으로 말할 때도 출동한 경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항간에 소문으로 떠도는 수천만원대 합의금 요구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씨는 “경찰을 통해서 들었다. 경찰이 자신이 듣기로 내가 합의 얘기를 한 게 있느냐고 하더라.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를 얘기한 적이 없다. 가해자 지인들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병원까지 쫓아왔을때도 아예 상대도 안했다.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이어 “합의를 할 생각도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미디어제주>는 이에 대해 A순경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한 제주해경서 측에 A순경과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현재 훈련 상황이라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해경서는 지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 직원의 잘못이라면 우리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순경은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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